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 based Approach) 방식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검사를 받고 있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부 임직원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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