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육센터, 술자리에 학생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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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학생을 동원해 논란이 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과 대책 시행 △권고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에서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를 내고 있지만, 실습용 컴퓨터·영화제작장비 등이 낙후돼 일부 활동 때 학생들이 사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교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 의뢰 등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서울공연예술고 A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 중임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며 퇴직했다. 현재는 새 교장이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권고를 받은 신임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면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