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이 제한된다. 한 해에 아무리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는 계획기간(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간 배출권 이월제한은 있으나 계획기간 내 이행년도 간 이월제한은 없다.
변경(안)은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을 제한했다.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만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다만, 그간 발전·정유·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업종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2018년 8월) 전 구입한 배출권과 유상할당경매로 확보한 물량은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둔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이 현재 약 200여 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2018년도 배출권 정산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출권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배출권 가격도 톤당 3만원 가까이 치솟자 환경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업계 의견을 검토해 거래를 활성화 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