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헬스케어 기업 등 비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 구분이 어려웠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가 많았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가령 비의료기관은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유무나 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면 안된다. 또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아서도 안된다.
대신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건강정보 확인과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가령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다. 또 혈압, 혈당 등 이용자가 측정한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하는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 치료 목적 서비스가 아님을 알려야 한다.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비의료기관은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 구분 기준과 사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복지부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