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융합산업협회, 중소기업 대상 3D프린터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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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융합산업협회가 중소기업에게 3D 프린팅 사용 부담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3D프린팅 전문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서비스 공급 기업에게 지급한다. 이용금액의 최대 75%,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협회는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7개 기업과 3D프린팅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려는 60개 기업을 모집한다.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세미나와 매칭데이를 열고 서비스 기업의 장비, 기술을 파악한 후에 수요기업이 서비스 기업을 지정한다.

3D융합산업협회 관계자는 “3D프린팅 공급 기업 풀은 단순·대형 시제품, 정밀파트, 워킹목업, 컬러목업, 금속파트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팅 출력 비용이다. 디자인 비용, 재료비, 후처리 비용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수혜 기업은 3D프린팅 전문가로 구성된 3D 프린팅 바우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서비스 역량, 사업이해도와 지원전략, 기업건정성, 산업 기여도를 두루 평가한다.

정부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억 8000만원이다.

3D융합산업협회 관계자는 “3D프린팅 비용부담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한다”면서 “시장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메일(3D@gokea.org)로 접수 받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