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0.05%P 인하…매매계약일 기준 5월 30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0.05%P 인하…매매계약일 기준 5월 30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등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5월 30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 코넥스는 0.30%에서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 세 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세율을 큰 폭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