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8433_20190522172951_901_0001.jpg)
중소기업계가 노동정책 패러다임이 '약자보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졌다”면서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에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높고, 기업환경도 영세하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약 70%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정책 개선방안으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중소기업계는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해 나온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하면서 중소기업계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