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인은 취약계층으로 포함돼 보호받는다.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와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포함된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