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분야 6개 품목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KCL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국내 시험기관 유일하게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에너지 소비효율, 전자파 적합등록 등 3개 인증 시험의 국내 인증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 번 시험신청으로 인증서를 받도록 일괄처리 서비스체계를 마련했다.
공기청정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와 소요기간 단축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CL은 2015년 1월 이차전지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제품 등 정보통신 사무기기·조명기기분야 5개 품목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바 있다. 국내 KC인증 안전확인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품목군 확대를 통해 가정용 전기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윤갑석 KCL 원장은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해당 제품 생산기업이 개발단계부터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했다”며 “전기전자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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