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관리솔루션 전문기업 아라인이 2019년 근로기준법과 결합된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는 2000년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급여를 전문업체에 맡기면 인력채용보다 저렴하면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요즘 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아웃소싱을 하면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급여보안으로 직원간 연봉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인사노무에 대한 자문으로 노동법과 세법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 선택/탄력/재량 등의 유연근무, 시간외 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태관리와 결합된 급여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시간외 근무와 같은 근태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상시간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라인 급여아웃소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급여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태관리와 급여처리를 자동화하여 연동한다는 것에 있다. 해당 기업은 자체 개발한 근태관리시스템으로 복잡해진 근태관리는 물론, 근태와 급여를 통합하고 급여산출을 통합했다.
급여산출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캡스/세콤 등 근태기 체크, 휴가/초과근무 결재, 급여 등을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라인은 인사운영+근태+급여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아라인 이대봉 대표는 “이미 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외부에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봉제 도입 후 보안 등의 문제로 급여대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급여대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 급여대행이 아닌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가 결합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입사에서 퇴사까지 인사관리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인재관리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외국계 기업 및 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영 기자 (yo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