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기준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한다.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된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돼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