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W’, 즉 미영주권 자력취득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여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의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신청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미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스폰서 없이도 미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이다. 최근 미국이민을 꿈꾸는 국내 직장인들이 영주권 취득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NIW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3편] 이민청원 불승인 및 영사관 인터뷰에서의 이민비자 발급 거절(AP/TP)과 관련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청원 불승인 및 영사관 인터뷰 과정에서의 장기 AP, TP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NIW는 미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엔지니어, 의사, 금융 분야 등의 전문인력 및 사업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 옵션입니다.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에 한하여 고용주의 job offer를 면제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개념에 과연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할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NIW는 취업이민 중에서도 2순위(EB-2) 예외조항이 의거한 제도입니다.
해당분야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성과를 거두신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 “탁월한 능력”(EB-1A; Extraordinary Ability) 제도를 활용하여 역시 스폰서의 job offer없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IW는 해당분야에서 중상 내지는 상위권 정도의 성과를 거두신 분들을 위한 제도로 심사기준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높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생분들을 예로 들면 20대 중반의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논문실적이 일정 수준만 되어도 안정적으로 승인이 나옵니다.
국내에는 해당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1~2등을 하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IT,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철강, 조선, 의약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동 분야의 국내 대기업 등에서 핵심적인 기술/제품 개발에 중요역할을 담당하였다면 NIW 심사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지론입니다.
이와 같은 업적이 있는 신청자분의 경우 (1) “제대로” 서류 준비를 하고, (2) 아주 까다로운 심사관만 만나지 않는다면 100%에 근접한 승인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신청자의 실태를 보면 이민청원(I-140)을 불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또한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에도 영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장기 AP 또는 TP를 받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째,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분들의 신청사례가 많습니다.
이민청원 불승인 또는 심각한 RFE를 받아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NIW와 거리가 먼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는 NIW 심사조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상담인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거듭 선임을 요청하셔도 고사합니다.
물론 다소 약점이 있는 케이스도 과감히 도전하여 승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조건에 흠결이 있어도 운 좋게 이민청원만 통과하면 영사관 인터뷰에서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영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 자격미달인 신청자가 운 좋게 이민청원을 승인받아 인터뷰까지 왔다면 이민국으로 환송(TP; transfer in progress)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부실한 개업의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일부 업체들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영사관 인터뷰가 강화되면서 추천서 조작, 업체 측 직원의 원본서류 서명 위조 등 많은 위법적인 행태가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최근 영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워진 점에 대해서 특정 영사 탓을 하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멉니다.
영사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1년 이상의 조사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한바 국내 신청자분에 대해 더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에서 AP/TP를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장기 AP/TP 사례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셋째, 전문적이지 못한 서류준비 방식입니다.
자격조건이 충분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NIW 심사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신청자분의 성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장은 이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케이스 중에는 국문자료를 번역확인서 없이 제출하거나 또는 국내학위가 미국학위와 동등하다는 취지의 학위 평가서 미제출로 RFE를 받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간혹 실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소한 것으로 RFE를 자주 받는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사 선정부터 영사관 인터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스트롱한 케이스라도 심사 트렌드 변화로 RFE가 나올 수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심사관에게 케이스가 배정되면 승인까지 남보다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민청원 승인 후에도 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로 신속히 이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선 신청자 본인이 NIW 관련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하고, 본인과 궁합이 맞는 자문사를 선정하여 프로세스 내내 긴밀하게 협의하셔야 합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현재 NIW/EB-1A 전문 기업 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