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전비왕' 찾아라...쎄미·대창·마스타 국가인증 나란히 통과

쎄미시스코와 대창모터스·마스타자동차 국내 중소기업 3사의 초소형 전기차가 각종 국가 인증을 통과했다. 이들 차량은 국가보조금 자격 평가만을 남겨 놓고 있어 6월 중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 'D2C'와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터자동차 '마스터 밴'이 국토교통부 안전 인증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인증을 각각 통과했다. 이들 차량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부 안전기준을 통과한 첫 모델로 이전에 비해 안전·주행성능 등이 한층 더 강화됐다.

대창모터스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3.
대창모터스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3.

특히 이들 차량은 국내에서 조립·생산하고, 핵심부품인 배터리도 국내 제품을 장착했다. 'D2C'와 '마스터 밴'은 삼성SDI 원통형 배터리(규격 21700)를, '다니고3'는 LG화학 원통형 배터리를 각각 탑재했다. 환경인증 평가에서 D2C(배터리 용량 17.3㎾h)는 한번 충전에 따른 복합 주행거리 101㎞, 다니고3(13㎾h)와 마스터 밴(10㎾h)은 각각 83㎞·67.8㎞로 인증을 받았다. 1㎾h 전기로 다니고3와 마스타 밴은 6.4㎞를 주행하며, D2C는 5.8㎞를 주행하는 셈이다.

쎄미시스코와 대창모터스·마스타자동차는 인증 통과를 시작으로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배달용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우본은 국토부 초소형 전기차 안전기준과 환경부 환경기준 인증,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자격을 획득한 차량에 한해 구매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에 추가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을 마련하고 구매 기준에 적용했다. 우본은 올해 5000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해, 우편배달용 차량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우본이 정한 기준은 초소형 전기차 규격은 1회 충전으로 상온에서 60㎞ 이상 주행해야 하고, 적재공간 0.4㎥ 이상, 적재중량 100㎏(운전석 제외)을 초과해야 한다.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상태 진단기, 블랙박스 등을 장착하면서 집배원 편의를 위해 냉·난방 장치, 운전석 시트 방수, 원격 잠금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 D2. D2C는 D2를 기반으로 차량 뒷부분의 적재공간을 확정해 제작됐다.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 D2. D2C는 D2를 기반으로 차량 뒷부분의 적재공간을 확정해 제작됐다.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는 “국내 안전기준을 맞췄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로 ABS를 장착했고, 경사지 밀림방지 장치·후방 카메라·후진 경고음 등도 탑재해 안전성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6월 중 보조금 지급 자격까지 획득해 양산과 함께 일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스타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마스타 밴.
마스타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마스타 밴.

【표】쎄미시스코·대창모터스·마스타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비교

초소형 전기차 '전비왕' 찾아라...쎄미·대창·마스타 국가인증 나란히 통과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