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제플랫폼 '제로페이'에 청와대가 지원군으로 나섰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지방공공기관도 추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로페이 사업 확대' 업무지시 이후 후속 조치다. 제로페이 확대에 청와대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공금 결제시 신용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문 대통령이 제로페이 사업 확대를 범부처 차원으로 특별지시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이행방안으로 풀이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최근 청와대까지 확산에 가세한 배경에는 일부 민간 업체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도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페이 시장을 민간에만 맡겨두면 일부 업체에 의한 과점 현상으로 수수료율이 턱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제로페이는 이런 민간 페이 시장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너무 낮을 경우 올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수수료율은 2.5~3.7%에 달한다. 반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율은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0%다. 연매출 8억원~12억원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사시상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결제수수료 부담이 제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 페이 서비스의 수수료율에 대한 체감이 덜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면 만만치 않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장 개입을 통해 제로페이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확대 지시와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확산 속도가 점차 높아지는 점도 청와대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10만개를 넘었고 하루 결제액도 증가추세다. 제로페이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다면 청와대는 기존 자영업자 정책과 연계해 주요 정책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