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드론이 화성과 제주 도심지역 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잡아내고 대기 오염원을 추적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회성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도심 내에서 규제 유예를 받아 일정기간 드론을 활용해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증사업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화성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드론을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1만여개 업체가 밀집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 민원이 심한 지역이다. 드론이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폐기를 감시하고 3D 맵핑을 이용한 부피 측량으로 적치량 정보도 확인한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 기체를 이용해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요인도 모니터링한다. 드론 자율비행으로 대기 환경 모니터링을 시각화하고 오염기준 초과시 알림시스템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자부품연구원·SKT·억세스위·제임스컴퍼니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을 실증한다. 학생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드론이 해안선을 일주하면서 전반적인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유콘시스템, 이노팸 등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이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비행 시범테스트도 시행한다.
기업대상 지정공모에는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장시간 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실증,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을 위해 실시했다. 10개 업체는 자이언트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유비파이, 두타기술, STX, 아르고스다인, 두시텍, 쓰리에스테크, 휴인스, 인스페이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 각 10억 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 원~4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