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했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꿔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한다.
하·폐수처리시설 등 유기물 측정 기준으로 COD가 사용됐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폐수 안에 난분해성 물질이 증가해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COD는 유지물질 30~60%를 측정할 수 있지만, TOC 방식은 90% 이상 측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3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도입된 TOC가 도입한 가운데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체 등에는 2020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