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결핵발생 1위”, 2030년까지 퇴치 목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10명 미만을 목표로,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결핵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결핵검진과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5명이 사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1950~196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신규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결핵 지표
OECD 회원국의 결핵 지표

이번 대책에 따라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유소견자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 쪽방 주민 등 대상으로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을 추진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한다. 20~39세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은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기존 검진대상을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용(7만~8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도 강화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 필수 격리기간 동안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 진단·검사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다제내성 결핵은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베다퀼린 등 신약 급여적용 기간도 확대한다. 디지털 헬스 등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내년까지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추진하고, 결핵 백신 사전비축이나 장기구매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결핵대책 관련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해 OECD 결핵발생 1위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