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됐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동안 민원을 '정부24' 등에 온라인 신청하고 직접 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됐다.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돼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해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하도록 했다.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했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민원인 권익을 보호한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민원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로 민원인은 별도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