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유지…10월엔 제외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다만 오는 10월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은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환율정책 등에 우려를 밝혔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변경해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상황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 주요 교역국을 심층분석대상국(이하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공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3개 요건(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2개국(스위스, 인도)을 제외하고 5개국(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신규 추가해 총 9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10월 환율보고서를 다시 낼 때에도 지금처럼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할 때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2개 요건(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에 해당했지만 지난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서 일방적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1개 요건만 해당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환영하고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1개 요건만 충족했지만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최소 2회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종전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환율 정책 관련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정부보조금이 교역·투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기준을 변경해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을 암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