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로 연장 등을 담은 개선과제 26건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끊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5명은 간담회에서 개선과제 26건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영세하면서도 일자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했다.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사례를 들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 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놓일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노동 관련 애로와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제도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인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계속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끊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의사항은 세심하게 살피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시행 중인 정책이라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