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31일부터 운영...600달러 이하 구매 가능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입국장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면세범위를 공제한 차액부분을 과세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우선 면세 처리한다.

김현정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만큼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하면 자진신고 해야 한다”면서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