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 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 승인했다.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에 따라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 지분 45.5%는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는다. 손모씨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인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주 변경 신청을 마친만큼 향후 증시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에 성공되면 자산운용사 가운데 최초다. 운용자산 25조원 규모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765억원, 267억원을 기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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