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체포...골목길부터 여성 쫓아가 '의심되는 정황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지난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을 가진 동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 A씨는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가 하면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쫓아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2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여성을 따로온 것 외에 직접적인 물리력,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