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많은 제조업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주52시간제 영향

300인 이상 일부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효과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20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7.3시간 감소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특히 작년 7월부터 모니터링 해보면 분명히 300인 이상 초과근로가 많았던 사업장들의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도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일부 업종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했다. 3월 기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9.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8.5시간), 식료품 제조업(-8.4시간), 음료 제조업(-7.7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다.

지난 1~3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5.5시간(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3일)가 전년동기대비 0.7일(3.5%)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58.1시간으로 3.5%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59.1시간으로 2.8% 감소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7.3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94.5시간으로, 6.6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세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상용직 전환 추세 속에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노동자가 상용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9만7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1만9000원(3.6%)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60만1000원으로, 3.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6.3% 늘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