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 규모가 2017년 4분기 이후 25배 증가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공략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빌표한 '소액 해외송금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송금액 규모는 3억6500만달러(약 4348억원)로 집계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사업을 본격 개시한 2017년 4분기(1400만달러)보다 25.4배 늘었다. 건수도 2만2000건에서 55만건으로 24.6배 성장했다.
금감원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 속도 등을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프리펀딩·풀링 방식으로 은행권 대비 최대 80%까지 수수료를 절감했다.
프리펀딩은 해외 대형 송금 업체(MTO)에 목돈을 보내고 이후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지 협력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풀링은 하루 한 번 고객 송금 요청을 모아서 송금한다. 시중은행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스위프트, SWIFT)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삼성페이가 한패스, 센트비와 협업해 17개국 대상 당발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 확대에 불을 지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간 송금액 규모는 8억5400만달러(1조172억원)를 기록했다. 그 중 당발송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당발송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타발송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간 당발송금액은 8억1500만달러로 그 비중이 95.4%에 달했다. 건수로도 116만건으로 전체 95.2%를 차지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월급을 보내거나 해외 유학생 가족이 생활비를 보내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건당 100만원 미만 소액 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건당 평균 송금액은 1분기 660달러였다. 한 업체에서 평균 180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업체는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그 중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은 20곳이었다. 금감원은 아직 인가만 받고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있어 수치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기술력을 갖춘 모인과 코인원트랜스퍼도 지난해 모두 인가를 마쳤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 방식은 불가능하다. '리플 엑스커런트' 등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실물화폐로 주고받는 방식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및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 소액 해외송금업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안착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업체는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취득해야한다. 인가는 소액 해외송금업만을 영위하고 분기별 취급한도가 150억원으로 제한되는 '전업'과 타업무 겸영이 가능한 '일반'으로 구분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