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대상 7곳으로 압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을 세종,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7개 지자체로 압축했다. 울산, 전북, 제주 3개 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접수한 뒤 심사하고, 7월 중 특구위원회을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1차 심의대상에 오른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 부산시는 블록체인,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로 각각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이번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24개 규제자유특구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2차 협의 대상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성녹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1차 심의대상 선정은 분과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 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라는 의견을 준 사안”이라면서 “지자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