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전환·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종결을 결정하면서 예정구역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앞서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 이후 사업종결을 선언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체를 신청한 바 있다.
또 삼척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앞세우며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원전 건설을 지속 반대해온 삼척시 주민도 정부·한수원 건설 취소 결정 이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체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도 삼척시를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