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도 원자력관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안은 이공계 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면허) 등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자력(핵)공학과, 방사선(공학)과 등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를 일정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다음 달 중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7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빛 원전 1호기 제어봉 시험 과정에서 열 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5%)를 초과해 발생한 원자로 수동 정지사건에 관한 현황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점검 등 특별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완료되면 중간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할 것”이라며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등에 대한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