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와 인증비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2차 사업에서는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0만달러(약 594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15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때보다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이 12개 늘어나 405개가 됐다.
기업당 지원 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중국과 신 남방·북방 국가의 규격은 건수에 제한이 없다.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