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신제품인증(NEP)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는 신기술 제품을 만들었지만 신제품인증 취득에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기업대상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내에 설치했다.
이용방법은 전화번호 1381 또는 1381 홈페이지에서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기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연평균 5만7000건 전화상담을 기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 차원 신제품인증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인증 취득을 위한 중소기업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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