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미 신세경 술소 몰카 설치..'우발적으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촬영을 떠나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으며,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영상 촬영 및 외부 유출은 피했다.

신세경 측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