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를 위한 첫 걸음인 '물관리 기본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한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물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6월 공포된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유역위원회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각의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유역 내 물 산업 진흥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사람이 숨지는 등 주민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