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A 사 등 4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피해기 위해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나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수입한 이유는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품질검사 비용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국내 기준 미달로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술용 마스크로 속여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다.
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 유통이 어려운 불량제품도 다량 포함돼 있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전국 백화점·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2~9만원 대까지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 불량 의약품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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