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 융합제품인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다.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으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제품은 방진마스크를 연속 사용하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토록 했다. 전동 환풍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으나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 융합 특성을 고려한 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시험·검사 결과 제품 성능·안전성을 입증해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적합성인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로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한다.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한다. 새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합신제품 인증애로를 168건을 발굴했다. 이 중 46개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으로 진행해 17개 인증을 부여했다. 최근 융합신제품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률이 37%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부처간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다. 융합신제품 인증이 필요하면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들어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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