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의류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유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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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 업종 대리점은 본사와 계약기간을 최소 4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전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 기간, 매몰비용과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과 가격 경쟁에 직면한 대리점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대리점 개설, 영업지역 변경 시 사전통지나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 업종에선 반품 조건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점이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기간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음료·의류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통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하고 신규 업종도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