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전문가 위원이 조정한다,
종전 중재보다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통신분쟁조정 제도 세부규정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용자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학계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지식, 경험을 지닌 위원을 선임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선임 절차, 회의규칙 등을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쟁 해결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시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방통위가 직접 중재하던 이용자와 사업자 간 재정 규정은 삭제됐다. 재정은 사업자 간 분쟁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방통위는 분쟁조정위원 선임 등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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