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사업자는 오는 7일부터 결합상품 경품을 전체 월 평균 경품지급액 상·하한의 15% 이내에서만 차등 지급해야 한다. 종전의 결합상품 경품 상한제는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7일부터 시행한다. 〈본지 1월 24일자 1면·8면 참조〉
방송·통신 사업자가 누구에게나 특정 금액의 상하 15% 범위에서 공평하게 경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결합상품 경품을 다른 이용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등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월 평균 경품 지급액과 회계 자료를 검토, 월 평균 지급액 15%를 초과해서 지급하거나 모자라게 지급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결합상품 경품의 평균 지급 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상·하한 15%에 해당되는 42만5000원보다 낮거나 57만5000원보다 높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협의, 기준이 되는 월 경품 지급액을 해당 월 평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결합 유형별, 가입 유형별(신규·재약정), 가입 창구별(직영·유통점), 지역별 경품 차별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방통위는 재약정 가입자, 고객센터를 통한 가입자, 비도시 지역 가입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경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변화를 기대했다.
결합상품 경품 기준도 재정의했다.
방통위는 경품을 상품권, 물품, 약관 이외 요금 감면 및 설치비 감면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당한 차별로 추정한다. 유통점이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 특성을 이용해 과다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결합상품 경품 수준의 변동 폭을 모니터링하고, 과다 지급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15%라는 차등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규모의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이사철과 졸업·입학 시즌 등 월별 사업 전략에 따라 합법 안에서 유연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됐다”면서 “경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결합상품 경품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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