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최저가보상제' 대상 전체 상품·채널로 확대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 범위를 모든 상품과 채널로 확대한다. 지난달 30일 식품·생활·유아동 등 생활필수품에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위메프 고객은 순금, 골드바, 상품권, e쿠폰 등 환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구매 제품에서 최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오픈마켓이나 종합몰보다 가격이 높으면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는다. 위메프는 특가클럽 회원에게 차액 200%를 보상할 계획이다. 일반 고객에게는 차액 100%를 돌려준다.

보상은 위메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한 증빙 절차로 신청 가능하다. 위메프는 고객의 구매확정 이틀 내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훈 위메프 실장은 “최저가 보상제 확대 운영을 계기로 양질의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위메프, '최저가보상제' 대상 전체 상품·채널로 확대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