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한·EU 적정성 평가' 조속한 진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검토와 관련 본격 논의에 앞서 EU 국장을 만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U측 의견을 공유하고 조속한 적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한 협조한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기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한다.
EU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 국회 상황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실무회의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원칙,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례, 개인 권리 보장 방안,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차이점 비교 등을 논의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적정성 평가에 있어 양국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 되도록 EU집행위원회와 협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