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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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 공분이 상당하다”면서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