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연간 이월제한 조치가 확정·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KAU18)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KAU19)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 이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 기준은 2018년 기준 업체 7만5000톤, 사업장 1만5000톤, 2019년 기준 업체 5만톤, 사업장 1만톤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5월 13~15일)와 공청회(5월 21일)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 의견을 수용해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맞춰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내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해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라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 거래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