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가 정부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5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한다.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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