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하며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르면 11일 고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 씨는 범행 이전부터 니코틴 치사량 등의 살인과 연관된 정보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고 씨가 끔찍한 범행을 벌인 장소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완주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비닐장갑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고 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가 담긴 비닐봉투를 바닷가에 던진 데에 이어 김포 일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물체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