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NIW전문 Doeul 김재학 미국 변호사의 〈NIW의 정석〉

칼럼/ NIW전문 Doeul 김재학 미국 변호사의 〈NIW의 정석〉

‘NIW’, 즉 미영주권 자력취득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의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신청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미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스폰서 없이도 미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다.

최근 미국이민을 꿈꾸는 국내 직장인들이 영주권 취득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NIW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4편] NIW 신청 자격 심사와 주한 미영사관 인터뷰 강화의 상관관계

지난 칼럼 이후 '타 자문사로부터 충분히 승인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수임에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건을 요행을 바라고 수임하는 행위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운 좋게 이민청원이 승인돼도 영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최근 분위기입니다. 또 자문사 입장에서 이민국 및 영사관에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서류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NIW로 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G-28이라는 변호사 선임장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명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I-140(이민청원) 양식 역시 클라이언트 및 변호사가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NIW 심사기준에 맞춰 대리인의 자격조건을 설명한 legal brief인 petition letter 역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해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당연히 Doeul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제가 직접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건 변호사로서 제출하는 서류상 내용이 정확함을 공인한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로 인식이 된다면 해당 건 뿐만 아니라 동일 자문사를 통해서 진행한 다른 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민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수량의 이민청원서가 들어오는바 일 년에 50~200개 정도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들이 일일이 각각 업체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문제가 있는 청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고 해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영사관은 다릅니다. 영사관에 NIW로 많이 들어오는 자문사의 숫자는 한정적으로 각 업체의 특성 및 서류준비 방식에 대해서 영사관 쪽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강화된 지난해년 4월 이후는 특히 그렇습니다.

최근 이민국/영사관의 심사가 많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연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대학교/로스쿨까지 약 12년간 F-1 비자로 유학생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1사태 등 반이민 기조가 있었던 시기에는 F-1 비자 연장에 애를 먹어서 제때에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고 현재는 NIW/EB-1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민국/영사관과 자문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영사관에 정확하고 논리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appreciation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광 효과는 자문사를 통해서 케이스를 진행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갑니다.

제 글이 타 자문사 또는 AP/TP를 받고 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NIW/EB-1A제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전문인력 및 사업가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옵션입니다. 왜 최근 들어 유독 한국에서 지원하는 신청자분들이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제는 다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내 신청자분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NIW/EB-1A로 미국진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희망입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기업 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