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 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던 차량 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7월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는 현재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하는 드라이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VCNC는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 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보인다. 이번 안은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 드라이버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드라이버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