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출 때 100% 무관세 유지"…한-영 FTA 협상 원칙 타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FTA 원칙적 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FTA 원칙적 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우리 기업이 영국과 교역할 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공산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을 경유해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교역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영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131억달러에 달한다. EU 전체 교역(1197억달러) 중 10.9%에 해당한다.

양국은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그해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다. 기존 한-EU FTA 수준 협정으로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 수출시 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무관세 적용된다.

원산지에 대해선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 기업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게 협정에 반영했다.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추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양국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하면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