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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가 이달 오픈한다. 정부는 태양광사업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 △정부사업 사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에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오픈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사업 사칭이 적발된 기업·사업자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정식 배포할 계획이다. 또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별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제적으로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추가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