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6개 단체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긴급 기자회견 모습](https://img.etnews.com/photonews/1906/1194005_20190610154848_678_0001.jpg)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제도를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16개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세부 건의사항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전, 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유지 요건에 기존 근로자수 유지방식에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시에는 자산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모든 분야로 기업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업종제한 문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승계문제에만 연연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술 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제는 상속세율 완화 등을 주장하는 대기업, 경영계와 다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기업가정신'의 계승이라며 가업상속에 실질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후상속에만 초점을 맞춘 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통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에 한정됐던 제도 활용대상을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까지 확대, 1인 자녀에서 1인 이상 자녀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