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1월 생활가전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한다. 중국에 판매하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전자제품은 적합성평가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양츠 호텔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기술규제 동향을 설명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11월 중국 유해물질 제한지침(CHINA-RoHS) 2.0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한다. 중국 정부는 폐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생활가전 12개 제품에 대해 납·수은·카드뮴·크로뮴·PBB·PBBE 등 6종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적합성평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생활가전 제품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온수기·프린터·복사기·팩스·TV·모니터·노트북·휴대전화·전화기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존에 중국에 판매하는 생활가전 제품에서는 유해물질 유무에 대해서 '라벨링'만 부착하면 됐지만 올해 11월부터는 6가지 물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 혹은 제3자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규정도 강화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 끼워팔기와 '상품 평가 내역(댓글)' 조작 금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규정을 법에 담았다. 또 지난해 강제인증 제도인 CCC 인증을 개편하면서 전기톱·학습기 등 CCC 인증 대상 품목 중 19종이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반면 AV·정보기술(IT) 기기 등 20종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을 해야 한다.
국표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KOTRA 상하이무역관에서 운영하는 'FTA 활용지원센터'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운영하는 '상하이 무역기술장벽(TBT) 지원사무소'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명회 참석 기업 애로 사항 문의를 위한 '컨설팅 데스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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