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에 휩싸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녹취로 파문을 일으켰다.
11일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친인 신모씨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친척과 함께 A씨 사무실에 방문해 신 씨 부부 사기혐의 관련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였다”면서 “거기서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냐’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불법녹취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으로부터 녹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마이크로닷이 A씨의 말실수를 노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불법녹음 정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앞서 그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척,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겨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부터 전했다.
이어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